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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식 #10]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8개, 시장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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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식 #10]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8개, 시장에서 퇴출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8개, 시장에서 퇴출
SNS와 함께 │ 오늘의 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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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코팅제 등 18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같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회수명령 조치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의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생산·수입업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제품에 대한 재시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18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명령·개선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환경소식’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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