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피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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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명 신종 코로나 19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점심 시간이면 항상 붐비던 식당에 가보면 빈자리 쉽게 빈자리를 찾을 수 있고, 저녁 모임이 뜸해졌다.
이렇다 보니 최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점점 심각해 지고 은행 대출 창구를 두드리는 사업자가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 대상
신종 코로나19(CV)로 인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사실 증빙
전년도(2019년 1월~2월) 매출과 올해(2020년 1월~2월) 매출을 비교해 10% 이상 감소 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1년이 안 된 경우라도 오픈 시 매출 자료와 올해(2020년 1월~2월) 매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카드가맹이 되어있다면 POS 단말기 관리 VAN사 대리점이나 카드사에 매출자료를 요청하고 주거래 통자사본 등을 매출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
매출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신청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증비자료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서류
- 매출감소 증빙 자료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건강보험공단
대출 지원 자금 신청하는 곳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의
중소벤처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가 완료되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2부를 발급해 주는데 1부는 신용보증재단 제출용이고 1부는 대출 은행 제출용이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안정자금 대출 신청 프로세스
신청,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 된다.
①신청, 접수
- 재단 방문 및 신청접수
- 자금 추천대상 및 가능여부 확인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② 평가
- 서류심사
- 사업자 방문을 통한 현장실사
- 신용보증서 발급
- 신청기업 및 대출은행에 자금추천 통지
③ 대출 실행
- 보증서 담보로 대출 실행
- 신청기업 보증료 납부
- 대출은행으로 대출이자 및 원급 상환
참고.
대표자의 신용도가 너무 낮거나 다른 금융기관 기대출이 많은 경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든다.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규모 차이
저신용자 대출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협 받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1천만원까지 보증서 없이 한 번에 대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4월 1일 부터 사업장 주변 '소진공'센터를 방문하면 보증없이 1천만원(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1천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평균 5일 내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1조 9천 400억 규모이며 17만 6천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있다.
고신용자 대출
1~6 등급의 신용이 나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1.5%의 초저금리 코로나19 피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확대했다.
2조 2,500억의 안정자금을 총 12조원으로 늘려, 이름 소진공이 2조 7천억, 기업은행 5조 8천억, 다른 시중은행이 3조 5천억원을 각각 나눠서 지원한다.
1등급 ~ 3등급의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1.5%의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금리와 1.5%의 차이는 정부가 보전한다.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의 금리로 김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1~3등급의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도 기업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진공'의 직접 대출과 달리 1천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정책에는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 신보를 찾아가 보증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대출 받을 해당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신보에 연락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다.
1천만원 이상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역신보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내용
지원규모 : 2조3,000억원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20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020.1.10.부터 적용)
대출한도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강원산불)은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대출 취급은행(19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융자절차
대리대출(공통)
직접대출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나의 ���동산 정보(개인소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본, 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 보험 납부내역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2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안내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개요
: 신종 코로나19(CV)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 기관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자!
- 신종 코로나19(CV)로 인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 보증, 대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원부자재 신속 통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조검 및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
대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ㅇ 명칭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ㅇ 규모 : 200억원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ㅇ 내용 :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ㅇ 연락처 : 1357
ㅇ 시행일 : 2.13
서민금융진흥원
ㅇ 명칭 : 미소금융 창업ㆍ운영자금
ㅇ 규모 : 4,400억원
ㅇ 대상 : 저신용(6등급이하)ㆍ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ㅇ 내용 :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ㅇ 연락처 : 1397
ㅇ 시행일 : 2.11
서민금융진흥원
ㅇ 명칭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ㅇ 규모 :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ㅇ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ㅇ 내용 :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ㅇ 연락처 : 1397
ㅇ 시행일 : 2.11
기업은행
ㅇ 명칭 : 특별자금지원
ㅇ 규모 : 1,000억원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ㅇ 내용 :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ㅇ 연락처 : 1588-2588
ㅇ 시행일 : 2.10
보증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ㅇ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ㅇ 연락처 : 국번없이 126 (3번→2번)
ㅇ 시행일 : 2.5
지방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ㅇ 대상 :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ㅇ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ㅇ 연락처 : 관할 지자체 세정과
ㅇ 시행일 : 2.5
관세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대상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ㅇ 내용
① 납기연장ㆍ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ㅇ 연락처 : 042-481-7863 국번없이 125 (20번→2번)
ㅇ 시행일 : 2.5
카드
금융위 중소금융과
피해 우려 영세ㆍ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ㅇ 연락처 : 02-2100-2983
ㅇ 시행일 : 2.10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 02-2110-634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 053-659-22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 062-360-916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 031-201-693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 : 032-450-11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 042-865-6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 052-210-0046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 033-260-162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 043-230-532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 : 063-210-64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 055-268-254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코로나 소상공인코로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코로나 소상공인 대책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서류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온라인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은행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코로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코로나 소상공인 자금신청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출코로나 소상공인 피해코로나 소상공인대출코로나 소상공인사업자대출코로나 소상공인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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